윤석열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들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하반기까지 국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안 및 정책들이 본격 시행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통·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다단계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육아, 임산부, 노인 복지 확대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교통단속과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래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분야 및 아동·안전 강화 법안을 시행 시기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 복지 정책 & 안전조치 한눈에 보기👈 (시행 시기별 정리)
1. 2024년 하반기 시행 정책 (7월~12월)
🚩복지 정책
- 출산 전후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허용
- 65세 이상 기초연금
- 75세 이상 어르신
- 4인실 병실까지 건강보험 혜택 확대 (24년 9월 예정)
- 초음파·CT 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 확대(24년 10월 예정)
: 환자 부담 경감, 정밀진단 수요 대응
-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확대 (2학기~)
: 초1 대상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부모 안심 돌봄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약 6,100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 무료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보전 확대 (7월~)
: 주 5시간 →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200만 원 보전
→7월 1일부터, 육아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인 부모에게 통상임금 100% 지급(월 최대 200만 원) 기간이 주 5시간→주 10시간으로 확대
- 위기 임산부 보호 강화 (7월~)
: 가명출산 허용, 숙려기간 7일 이상, 심리상담·법률·주거 지원
-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7월~)
- 체육계 인권조사 방해 시 과태료 (9월~)
: 9월부터,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방해 시 최대 500만 원 부과
- 자살예방 상담 채널 확대 (9월~)
: 전화·문자·앱 등 24시간 응급상담 운영.
(24년 9월 10일부터, 통합전화(109)뿐만 아니라 문자·메신저·앱 상담 추가 제공 )
- 복지 수급자 정기조사 (10월~12월)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10월 1일~12월 31일)
🚩 아동·안전 강화 법안
-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 (9월 시행)
- 아동학대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상해: 3년 이상 징역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교통/안전 조치
- 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10월~)
→ 자동변속 차량 운전 가능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10월~)
→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 우회전 신호·노란 횡단보도 도입 (순차 시행 중)
2. 2025년 상반기 시행 정책 (1월~6월)
🚩 교통안전 강화
-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2025년 상반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전·중·후' 일시정지 의무화
- 음주측정 거부·방해 행위 금지 (6월~)→ 도주·방해 시 형사처벌
- 자율주행차 운전자 교육·면허 도입 (3월~)→ 안전 기준 강화
-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단축 (3월~)→ 고위험군 조기 파악
🚩 폭행 및 협박 행위 벌금 강화
- 멱살잡이: 벌금 100만 원
- 협박 문자: 벌금 50만 원
- 폭행 위협(죽인다 협박 제스처): 최소 200만 원 이상 벌금
- 술자리 뺨 때리기: 벌금 100만 원 이상
- 시비 폭행 쌍방과실 시:
- 경미: 50만 원 이상
- 보통: 100만 원 이상
- 엄중: 200만 원 이상
🚨 교통 및 단속 법안
1.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 정지선 넘으면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 경찰 5천 명 투입 예정, 집중단속강화.
<혈중 알코올 농도별 처벌>
- 0.05% 이상 :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 0.1% 이상 :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1년 이하 징역
- 0.2% 이상 :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3년 이하 징역
<위반 항목별 과태료 및 벌점>
- 속도위반 (20km 이하) 3만 원(벌점없음)
- 속도위반 (20~40km 초과) 6만~12만 원 (15~60점)
- 중앙선 침범 6만 원 (30점)
- 신호위반 6만 원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6만 원 (15점)
‼️꼭 알아두세요!
24년 10월부터 고속도로를 탈 때는, 진입할 때도! 진출할 때도! 꼭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근처에 설치된 CCTV가 차량 번호와 탑승자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합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 걸리면 과태료가 총 6만 원입니다.
- 내용 :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CCTV가 자동으로 촬영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정리
-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 3만 원
- 고속도로 진출 시 안전벨트 미착용 3만 원
- 진입 + 진출 모두 미착용 시 총 6만 원 부과
🏁 마무리
이번 법안들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안전과 돌봄이 강화되는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합시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변경된 단속 기준과 벌금 강화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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