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곳은 : 안정성심사위원회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동안만.
-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 관련학회, 대학, 산업대학,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나 위생관계공무원 중에서 식약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그러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식약처장이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음에 주의
-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 안전성심사의 대상, 안전성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약처장이 고시한다.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식품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조치들(제22조 출입, 검사, 수거 등)
-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의 유사한 장소 포함)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수거=> 유상 수거 아님에 주의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이내 1회 이상 실시한다(행정검사주기).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통상 기록 보관은 2년.
👉예외
- 기록보관 3년 : 학교급식관련서류,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조사처리업자, 영양사 건강진단
- 기록보관 2년 6개월 : 소비자 불만업소
마시는 음료수의 경우(직접 제조시)는 6개월 마다.
☝ 기타 일부 검사1년, 모든 항목 검사는 2년 마다.
☝ 기타 일부 검사1년, 모든 항목 검사는 2년 마다.
🚩식약처장, 특별자치시·도장, 기초자치장은 위생검사에서 우수등급영업소는 우수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출입, 검사, 수거 면제.
- 모범업소는 인정받은 날부터 검사 면제 2년
- 식품위생취급기준 인정업소는 인정받은 날부터 3년 면제
- 식품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지방식약안전청장포함), 시·도장과 기초자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식품위생감시원이 될 수 있는 자
-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 영양사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 한의학, 약학, 한약학, 수의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수산제조학, 농산제조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식품과학, 식품영양학, 위생학, 발효공학, 미생물학, 조리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로서 식약처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6개월이 아님에 주의
-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에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지도
-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여부에 관한 단속
-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이 아님에 주의
- 출입,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 검사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 지도.
-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지도
-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 식품등의 압류, 폐기 등
-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제거 등의 조치
- 그 밖의 영업자의 법령 이행여부에 관한 확인, 지도 ☝ 생산 및 품질관리 일지의 작성 및 비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 주의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위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식품위생감시원은 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방법, 시간, 내용,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위생관리상태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려면 미리 식약처장, 특별자치시·도장 또는 기초자치장(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독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음에 주의
#식품위생법규, #식품위생법규_기출문제, #식품위생법규_안전성심사위원회, #식품위생법규_유전자변형식품등_안전성_평가, #식품위생관계법규_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_안전성평가, #식품위생법규_안전성심사위원회, #식품위생법규_유전자변형식품, #식품위생법규_영업조치, #식품위생법_출입_검사_수거, #식품위생법규_위해방지_위생관리_영업질서유지_관계공무원, #조리직, #위생관계법규_자가수질검사_기간, #식품위생법규_안정성_조치, #식품위생법_행정처분, #식약처장, #지방임용고시_조리직, #지방직_공무원, #지방공무원_조리직, #식품위생법_식품위생감시원_교육, #식품위생법_식품위생감시원_직무, #식품위생법_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_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_시·도지사, #식품위생법_기초자치단체장, #식품위생법_대통령령, #식품위생법_소비자식품감시원_직무, #식품위생법_지방식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_기록보관_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