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관계법규상 영업의 세부 종류 8가지(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찾기)
𐩀. 식품제조·가공·운반·판매·보존 관련
- 식품제조가공업(영업등록업종) ***주류제조는 면허+등록 필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신고업종) :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식품첨가물 제조업(영업등록업종)
- 식품 운반업(영업신고업종)
- 식품 소분·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백화점, 마트, 슈퍼 등)
- 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 ***이 중에서 식품조사처리업은 영업허가업종에 해당
𐤚. 기구·용기 관련
- 용기·포장류 제조업
𐤛.서비스업 관련
- 식품접객업 (6가지)
🚩#식품위생법규상 식품접객업의 종류 6가지
- 주류판매 가능업종 3가지 :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이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영업허가 업종임
- 주류판매 금지업종 3가지 :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규상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영업은
- 휴게음식점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판기)의 경우 제품의 음용온도는 (68℃)이상이 되어야 한다.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설명(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 일반음식점에는 객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규상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시행령 2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영업허가업종
- 식품보존업 중 식품조사처리업은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으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영업은 특자시도장 또는 기초자치장(시·군·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규상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허가관청은 특자치시.도장 또는 기초자치장(시·군·구청장)이다.
- *** 식약처장, 특자시도장, 기초자치장은 영업허가 또는 변경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여부,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민원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 식약처장, 특자시도장, 기초자치장은 영업신고 또는 변경 신고, 영업의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 또는 등록여부를 신고인(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식약처장 또는 특자시도장, 기초자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사전통지시점~처분확정 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 ***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 :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식품운반업자의 자가 냉동·냉장차량의 증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려는 경우(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 *** 품목제조사항 등의 변경은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전자문서포함), 유통기한연장 사유서, 할랄식품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
🚩#영업허가 등의 제한
-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보존업, 기구·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
- 성매매 알선 등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식품위생법규상 영업신고 대상 업종(시행령 25조) -영업 허가, 등록 업종을 빼고 모두 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의 소분·판매업
- 식품 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 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영업은 특자시도장 또는 기초자치장에게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는 특자시도장 또는 기초자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영업신고업종)
🚩#집단급식소를 개업·운영하고자 하는 자도 특자시도장 또는 기초자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집단 급식소는 위탁급식영업에 해당함
🚩#식품위생법규상 특자시도장 또는 기초자치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영업등록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특자시도장 또는 기초자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식품제조·가공업 중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식약처장에게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식품위생법규상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식약처장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약처장 또는 특자시도장, 또는 기초자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식품위생관계법규_영업세부종류_8가지 , #식품위생관계법규_식품접객업_6가지, #식품위생관계법규_주류판매가능업종, #식품위생관계법규_주류판매금지업종, #식품위생관계법규_자판기_음용온도, #식품위생관계법규_업종별_시설기준, #식품위생관계법규_일반음식점_시설기준, #식품위생관계법규_시설기준_객실, #식품위생관계법규_영업허가_업종, #식품위생관계법규_영업허가등_제한, #식품위생관계법규_영업등록_업종, #식품위생관계법규_영업신고_업종, #식품위생관계법규_단란주점, #식품위생관계법규_유흥업소, #식품위생관계법규_특별시장, #식품위생관계법규_기초지방자치단체장_시장_군장_구청장, #식품위생관계법규_특별자치시장, #식품위생관계법규_특별자치도지사, #식품위생관계법규_식품의약품처장, #식품위생관계법규_기초지방자치단체_도지사, #식품위생관계법규_집단급식소, #식품위생관계법규_집단급식소_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관계법규_주류제조면허, #식품위생관계법규_영업허가_제한, #식품위생관계법규_식품_식품첨가물_제조_가공업, #식품위생관계법규_행정제재처분기간, #식품위생관계법규_영업정지_폐업신고, #교육공부직_조리직_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