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식품위생관계법규_기출_요약3

 #식품위생법규_기출_요약 3

🚩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 고시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사용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하는 자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위생법규상 판매 등이 금지되고 가축전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질병

 

  • 파스튜렐라병
  • 리스테리아병
  • 살모넬라병
  • 선모충증

(위반시 : 3년 이상의 징역포상금 1천만원 이하, 예외)소해면상뇌증탄저병가금인플루엔자)




🚩 식품위생법상 권장규격의 예시(약처장)

 

  • 식약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등이 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될 때까지 위해우려가 있는 성분 등의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권장규격을 예시할 수 있다 (기준규격위반 : 5년 이하 징역)
  • 식약처장이 권장규격을 예시할 때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식약처장은 영업자가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식약처장은 영업자가 권장규격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영업장 폐쇄는 명할 수 없음에 유의!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관리계획)

식약처장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기본계획(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할 수 있다.

 

  • 관리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 기본계획(관리계획) 5년 마다.
  •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인 관리시행계획은 해마다(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 기본계획(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해야 하며재평가 대상방법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및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 식약처장


🚩 식품위생법상 기구와 용기, 포장에 대한 설명(72)

 

  • 유독유해물질(이물질이 아님에 주의)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식약처장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 받으려는 자에게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수출할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수출자가 아님에 주의)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한다.
(농약동물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의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 중금속
  • 곰팡이 독소
  • 유기성 오염물질
  • 제조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약처장이 노출량 평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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