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창업하려면 다음과 같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 먼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미용사 면허신청서
-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결핵,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칼라 상반신 정면 사진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나 이수증명서
- 다음으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서
- 영업 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
-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영업신고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만 해당)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는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영업장의 시설과 설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층수, 평수 등 영업장의 기본 정보
- 시설 또는 기구명, 수량, 비고 등 영업시설과 기구의 개요
- 건물의 평면도와 내부구조를 나타내는 설비 개요
- 영업장의 약도 또는 도면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는 공중위생영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작성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용사 면허취득,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미용실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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