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을 제조하여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구별된다.
총리형으로 정하는 식품들을 판매할 수 있으며,반찬가게, 건강원, 떡방앗간, 건어물, 떡집, 생선을 회 떠주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신규 위생교육
-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한국식품산업협회 02 3470 8100
- 온라인교육: http://www.kfia21.or.kr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 가공업자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02 929 2434
- 인터넷 온라인 교육 : http://www.ekfdd.or.kr
-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가공업자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 02 2294 2269
- 인터넷 온라인 교육 : http://www.kccia.or.k
- #영업신고 신청 공통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의 종류 및 종류별 제조방법설명서
- -수수료 : 28,000원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 지위의 승계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권리이전증빙서류 :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 ◇상속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출처 : 과천시 홈페이지
#신규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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