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포 임대차 계약서
- 점포를 선택 후 구청 위생과에 해당 점포의 주소의 위법 건물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건물 소유주와 건물 관리인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음식점업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는 1종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2. 영업 신고증 발급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영업 신고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 #임대차 계약서
- #소방완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방필증은 지하 66㎡, 지상 2층 100㎡ 이상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3. #사업자 등록증 발급:
- 세무서나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본인 신분증과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창업을 진행하시면 효율적인 음식점 창업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합니다!
출처 : 구청 위생과
확인참조 : Copil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