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창업을 위한 위생교육 :
- 한국외식업중앙회
-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 회원만 해당)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수강방법
- 집합교육 : 전국 교육원 교육장
- 집합교육(예약) 신청 : www.ifoodedu.or.kr
교육비 : 26,000원
#휴게음식점 창업을 위한 위생교육 :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카페, 커피숍 및 식품자동판매기 포함.
- 신규 영업자 : 집합교육 6시간 (2022년 10월1일부터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함)
- 기존 영업자 : 온라인 보수 교육 3시간
- 식품자동판매기 신규 영업자 : 4시간
- 교육대상 : 휴게음식점 영업의 신규개설 및 명의변경 영업자
- 교육시간 : 6시간
- 준비물 : 참석자 신분증
- 교육비 :28,000원 (서울 25,000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전 접수(신청) 후 집합 교육 참석
#즉석판매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창업을 위한 위생교육 :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s://www.kfia21.or.kr/
- 교육 문의 콜센터 : 1577 3869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유형이
- 추출(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떡류(떡집)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압착(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신규 영업자 위생 교육은 집합 교육으로 실시됨. (※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신고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임)
- 신규 위생 집합 교육 신청 절차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규 영업자 집합교육 신청 - 업소정보 검색 - 교육신청(교육장소선택) - 결제(접수증 출력) - 집합교육 참석
- 신규 위생교육 업종별 교육시간 및 교육비(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교육시간이 8시간-> 6시간으로 변경)
-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 8시간(35,000원)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6시간(35,000원)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 4시간(20,000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 : 6시간(25,000원)
- 공유주방 운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 : 3시간(20,000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 건강기능식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