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규_기출_요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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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의 목적
- 위생상의 위해 방지
-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
-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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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용어정의
-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에 주의
- 영업에서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
- 영업자는 영업신고, 영업허가, 영업등록을 한 모든 자임
- 식품위생이란 식품에 관한 위생과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위생을 모두 포함함. ☝ 식품내용물에 관한 위생은 아님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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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 ☝ 식품의 영양 또는 식품내용물은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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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내용
- 비영리목적의 급식시설
- 특정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시행령)
- 집단급식소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중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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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 급식 시설
- 학교
- 기숙사
- 병원
- 사회복지시설
-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 산업체
- 그 밖의 후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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