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식품위생관계법규_기출_요약2

#식품위생법규_기출_요약2

🚩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등(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포함)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의 내용

  • 법의 체계 : 헌법(기본법)->식품위생법(법률/국회)->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총리령)->행정규칙(식약처장)->기준/고시의 순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므로, 규칙이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은 실질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산하의 업무로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의 핵심권자는 식약처장(지정권자)이 된다.
  • 행정규칙을 고시하는 것은 식약처장이지만, 식품위생관련 규칙이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등(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을 포함)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의 내용  : 모든 식품을 냉동냉장 보관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


👉참고 : 학교급식법(법률)과 학교보건법(법률)은 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교육부령)으로, 지정권자는 주로 교육부장관이 되고(학교의 장이나 교육감, 교육청장이 될 수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법률)과 국민건강관리법(법률)은 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권자는 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 (4조)식품위생벙의 규정에 따라 위해식품 등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식품
      👉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신고시 포상금 30만원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은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은 것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은 것이 아님에 주의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산물 등 가운데 안정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 또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것
  • 수입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없이 수입한 것


🚩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부위는 : 가죽 (고기, , 장기는 판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장, , 혈액 등은 판매할 수 없다.)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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