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규_기출_요약2
🚩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등(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포함)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의 내용
- 법의 체계 : 헌법(기본법)->식품위생법(법률/국회)->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총리령)->행정규칙(식약처장)->기준/고시의 순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므로, 규칙이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즉, 식품위생법은 실질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산하의 업무로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의 핵심권자는 식약처장(지정권자)이 된다.
- 행정규칙을 고시하는 것은 식약처장이지만, 식품위생관련 규칙이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등(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및 포장을 포함)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의 내용 : 모든 식품을 냉동, 냉장 보관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
👉참고 : 학교급식법(법률)과 학교보건법(법률)은 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교육부령)으로, 지정권자는 주로 교육부장관이 되고(학교의 장이나 교육감, 교육청장이 될 수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법률)과 국민건강관리법(법률)은 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권자는 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
🚩 (4조)식품위생벙의 규정에 따라 위해식품 등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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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부위는 : 가죽 (고기, 젖, 장기는 판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장, 뼈, 혈액 등은 판매할 수 없다.)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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