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규상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표시기준 포함사항)
👉 식품위생법규상 기구·용기·포장의 표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그 밖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해야 하는 자는 (식약처장)이다.
🚩 식품등의 공전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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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상 식품등의 위해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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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의 위해평가에서 평가해야 할 위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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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의 위해평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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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 검사, 수거 등을 하는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수는 5명 이상이다👉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수
🚩 식품위생법상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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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장(지방식약처장포함), 특특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 또는 시·군·구청장(기초지자체장)은 위생검사등의 요청을 따르는 경우(4일 이내)에 위생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식약처장은 위해식품, 유독기구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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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장은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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