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규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식품접객업자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 집단급식소 운영자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도 두어야 한다.)
🚩식품위생법규상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겨우
-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겨우
🚩식품위생법규상 조리사의 직무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처리에서부터 조리·배식 등의 전과정을 말한다.) ☝식단작성은 영양사의 업무임에 주의
-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조리사 면허를 발급하는 관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자격증 취득 후 특자시도장, 기초자치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관계법규상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 정신질환자
- 감염병 환자(B형 간염환자는 제외)
-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
- 조리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식품위생법규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감염병 유행 또는 집단식중독 발생시 포함)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에게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이다.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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