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2024년 분식점 창업 VS 도시락 전문점 창업 을 위한 행정절차

 먼저, 분식점은 휴게음식점 창업 절차를, 도시락 판매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창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점은 주류의 판매여부이다. 즉, 주류를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면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음식점 창업은 영업허가제가 아니라 영업신고제로, 음식점 창업을 위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1년씩 기다려야 하는 외국에 비해 단기간에 정말 수월하게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은 서민들에겐 아주 큰 장점이다.  아무튼, 꼼꼼히 알아본 따끈 따끈한 음식점 창업정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음 하는 KoKo ~ ^-^

1. 분식점과 도시락 전문점 창업 준비 과정에서의 차이는 위생교육이다? 

  음식점 창업을 하려는 모든 이들은 이 위생교육을 꼭! 반드시 수료해야만 한다. 그러나, 조리사 자격증이나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이 위생교육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시락 전문점, 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리사 자격증이나 영양사 자격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만 한다. 특히 신규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온라인이 아닌, 반드시 현장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집합교육 일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집합교육일정은 상시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생교육 일정을 확인 후 창업일정, 영업신고 일정 들을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2. 도시락 판매는 집에서도 가능하다?

 한마디로 NO!!! 어느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증은 자기집 주소로도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음식점 창업은 구청에서 영업신고 절차를 먼저 끝내야 하는데, 자금의 여력이 없거나 부업으로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인 자가에서의 도시락이나 반찬 판매 창업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하다. 음식점 창업은 영업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건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러 나오므로 괜한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3. 음식점(식품위생업) 창업의 건물 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2종 근린생활시설?

  법이 개선되어 음식점 창업을 위한 건물 용도가 이제는 1, 2종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이면 다 창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점포를 구할 때  계약 전 절대 잊지 말고 알아보아야 할 점은 해당 건물의 위반건축물 여부와 해당 점포가 이전에 어떤 업종을 하던 곳인지, 폐업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다. 

4. 계약하려는 점포의 폐업신고 여부, 위반건축물의 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등기소나 등기부를 따로 열람하지 않아도 음식점 창업을 위해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시, 군, 구청의 문화위생과에 문의하면 확인해 주신다고 하니 2024, 우리나라 행정의 국민을 위한 소소한 실질적 변화들이 참 좋으다~^-^

5. 그럼, 음식점 창업을 위한 제조시설, 진열시설 등 설비기준에 대해 궁금하다면?

  법제처 홈페이지 - 식품위생법 - 시행규칙 - 별표 14. 엄종별 시설기준을 참조해 설비들을 갖추면 통과~!!! 이 내용을 잘 확인하길 바란다. 화재나 안전 문제들의 대두로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니 고마운 일이지만, 자칫하면, 공사가 다 끝나고 설비를 재배치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시공하시는 분들의 말만 믿지말고 우리가 먼저 꼼꼼히 챙겨서 단번에 합격을 받으면 서로 기분 좋을 듯~^_^

6. 영업신고 어디서? 무엇을?

 음식점 창업을 위해 영업신고를 하려면, 각 시, 군, 구청의 문화위생과를 방문하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임대차 계약서
  • 점포 내부시설 도면도 (A4사이즈에 직접 그려가면 된다고 한다.) 
  • 신분증 

  •  제조방법설명서 :  이것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만 해당된다. 분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자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제조방법설명서 양식은 구청에 따로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견본을 토대로 작성해가면 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제조원료, 조리법, 보관방법, 소비기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한다. 

 제조방법설명서를 제외하면 영업신고를 위해 위 5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참고로, 도시가스가 아닌 LPG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청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부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지역의 구청 문화위생과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 주신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서류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영업신고를 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한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된다.


#창업, #창업_음식점, #창업_식품위생업, #분식, #도시락,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_시행규, , #분식점_창업_행정절차_준비서류

#도시락_창업_행정절차_준비서류, #휴게음식점_시설_설비기준, #도시락_창업_행정절차_준비서류_제조방법설명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_제조방법설명서

#식품위생업_위생교육, #음식점_창업_위생교육, #음식점_창업_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_구.보건증, #일반음식점


윤석열 대통령의 숨겨진 나눔: 조용한 기부로 보여준 진심

 윤석열 대통령은 ‘강한 리더십’ 이미지 외에도,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여기, 두 가지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매달 급여의  10% 기부 2023년 중반부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