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면허증_신청_자격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조리사면허증_신청_기관
- 시, 군, 구청
- 온라인 : 정부24
#조리사면허증_신청_서류
- 사진 1장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
- 건강진단서 1부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조리사면허증_재발급 신청
- 사진 2장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 면허증 : 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면허 신청의 경우만 해당)
출처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