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_수행업무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으로 구별 지을 수 있다.
☝주말 및 공휴일, 공단창립기념일(3.18)에는 원서 접수 불가.
#직업상담사2급_시험일정
- 직업상담사2급 시험은 기사시험 일정과 동일하며, 매년 필기 각 3회, 실기 각 3회로 진행되며, 상반기 2회, 하반기 1회로 진행된다
- 1차 필기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실기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필기시험 합격시 실기시험 응시 유효기간은 2년)
-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분리되어 진행되므로, 1차 불합격 시 다음 회차 기사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회 기사시험 필기시험 불합격시, 제2회 기사시험 필기원수접수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 1차 필기시험은 4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컴퓨터 모니를 보고 문제를 푸는 CBT형태의 시험으로, 시험결과는 시험종료 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 필기 및 실기시험 시험일자와 장소는 접수시 수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먼저 접수하는 수험자가 시험일자 및 시험장 선택의 폭이 넓다.
#직업상담사2급_시험일정_변경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접수를 통해 일정변경이 가능하다.
- 실기시험 일정 변경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작업형 실기시험일자를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요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당 종목 시행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요청 가능.
- 예비군 훈련 또는 군입영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및 본인이 출산하는 경우
- 국가행사 및 정규교육기관의 학력고사, 입학고사, 정규학교의 중간·기말고사,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 및 민간자격시험과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작업형 실기시험의 일정이 중복된 경우(단, 접수시 공단시험일정과 위에 제기된 시험일정이 중복됨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변경불가)
- 공단 검정일정의 중복(동일회 2종목의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 개인사정으로 일정 변경(갑작스러운 질병 등) : 진단서 첨부로 일정변경
-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변경
☝단, 일정·장소상이자는 시험 전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수험자에 한해 변경 신청 가능하며 시험 당일에는 일정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