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법률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및 지원을 규정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입니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법_목적
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_선정_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에서 일정 항목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일정 연령 이하의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지원_내용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자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의 지원 대상과 기준은 다르며, 가구의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4. #기초생활보장_수급자_선정_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 제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심사를 통해 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5. #법적 근거 및 관리 기관
- 법적 근거: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시행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합니다.
- 관리 기관: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행을 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에 명시된 소득, 재산 및 기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