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식품위생관계법규_기출_요약7

 

🚩#식품위생법규상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1. 1군 감염병
  2. 결핵(비감염성은 제외)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검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 유흥업소 직원들만 해당)

🚩#식품위생법규상의 건강진단

  1.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3.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5. 건강진단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다른 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라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가 아님에 주의
  7. 건강진단은 1년에 1회 받으면 된다.

학교보건법에서는 건강검사를 받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건강관리,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영양관리, 학교급식법에서는 영양관리와 위생·안전관리기준이 모두 중요한데,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에 의한 개인위생으로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은 2년간 보관한다.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에서의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상태(학부모의 동의없이 실시할 수 있다.),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권자 : 학교의 장

-대상 : 학생과 교직원(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목적 : 학생, 교직원 포함의 건강보호증진

-시기 : 초등 1·4학년, ·1학년. 다만, 구강검진은 초등 매년 전학년, ·1학년.

-검진기관은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규상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대상)항목-횟수1/1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2. 폐결핵 ->인플루엔자는 아님에 주의
  3.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식품위생법규상 일정한 면허를 가진 자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면허에 해당하는 것은

  1. 조리사
  2. 영양사
  3. 위생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6시간)이다. : 식품접객업(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영업 총 6가지)를 하려는 자는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43조 영업제한) 1일당 8시간 이내에서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경우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청의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조리·제공한 식품(병원의 경우는 일반식만 해당)을 보관할 때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취 영하18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등이 위해식품등임을 알게 된 경우 취해야 할 조치(위해식품등의 회수)

  1. 지체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2.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약처장, ·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3.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 : , 회수조치를 안한 경우는 5년 이하, 미보고나 거짓보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3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는 병과는 아님에 주의. 10, 5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들만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4. 해당 식품등이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규상 위생등급기준에 따를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1. 우수업소의 지정은 식약처장, 또는 특자시도장, 기초자치장이 한다.
  2. 모범업소의 지정은 특자시도장, 기초자치장이 한다.
  3.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4.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로 인증받아야 한다.
  2.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4. 그 밖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관한 식품위생법상의 규정내용

  1. 식약처장은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하는 영업자와 그 밖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다.
  2. 식약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시행규칙 제64조로 시행령이 아니므로 대통령령이 아님에 주의!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관리과정에 해당하는 것 

48. 식약처장은

  1. 식품의 원료관리 및
  2. 제조, 가공
  3. 조리, 소분
  4. 유통
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물질이 아님에 주의)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가 식약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지켜야 하는 식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으로 영양표시 대상식품과 대부분 겹침. 주로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 소시지
  2. 기타 수산물 가공품 중 냉동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 커피류는 제외)
  7. 레토르트 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생면, 숙면, 건면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중 순대
  13.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식품이력추적관리)라고 한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식품을 식약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는 자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1.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2. 일정 매출액· 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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